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91호
개정이유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 나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 o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 다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 o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 라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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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 마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o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 바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사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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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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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 자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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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 차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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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 카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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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타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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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피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 파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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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본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하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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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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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너.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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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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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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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 운영,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머.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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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발령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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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 기준 규정 서. 산불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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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과 이에 따른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권 위임 등의 기준을 규정 어. 산불진화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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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 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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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단(1개단 10명 내외), 산불예방진화대(1개조 10명 내외)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1개조 12명 내외)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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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커.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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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점검 대상 시설과 긴급점검 실시·협조·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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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시 발생하는 방제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규정 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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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마련 허.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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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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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1개단은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임무를 규정 노.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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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5명 내외)과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임명 및 임무,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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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로.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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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모. 산사태등 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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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규정 보.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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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복구계획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을 규정 소.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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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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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인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 및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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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절차와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규정 초.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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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코.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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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마련 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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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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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 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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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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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 o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만든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기준을 한 시행령에 모으고, 산림 주변 토지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와 행정기관의 대응 체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불·산사태·병해충 규정을 하나로 모아요
지금까지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에 흩어져 있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관련 규정을 새 시행령 하나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해마다 세우는 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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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장소 및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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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다른 법령 정비
부칙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같은 부칙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여러 시행령의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바꿔요. 공고문에 실린 부칙 내용에는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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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정부가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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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