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434호
개정이유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 o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함
- 나산림재난피해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정의안 제2조
- o
산불 및 산사태등,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산림재난피해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규정
- 다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를 규정안 제3조
- o산사태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 라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o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규정
- 마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o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산림재난별 수립 기한 등을 규정
- 바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o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 시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할 사항을 정하고 산림재난 방지를 위하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사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o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산림재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 체계를 갖추도록 정하고 공무원 등 관리자용과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o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반장 및 상황반원, 통신요원 등으로 구성하며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
- 자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o
매년 봄철(2.1∼5.15.) 및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며, 기상·지역 여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도록 규정
- 차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o
산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 카산불 예방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o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산불신고,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타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o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행위를 규정하고, 관계법률에 따른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숲속의 집 등에서 불피우는 행위를 제한적 허용하도록 규정
- 파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o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을 보좌할 부본부장을 두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하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임기(2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안전조치 명령서 발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너.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등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토지를 규정 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 o
산림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러.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o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임무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 운영, 운영기간(매년 6.1.~8.31.),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머.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 o
산림청장이 발령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o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에 따른 산불대응 단계 기준 규정 서. 산불진화 통합지휘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 o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과 이에 따른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권 위임 등의 기준을 규정 어. 산불진화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 o
산불진화, 현장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규정 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o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진화단(1개단 10명 내외), 산불예방진화대(1개조 10명 내외)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1개조 12명 내외)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처.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 o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커.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 o
산사태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의 긴급점검 대상 시설과 긴급점검 실시·협조·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 o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시 발생하는 방제비용 지원 기준 및 방법 규정 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 o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감리를 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와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 마련 허.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 o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 o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1개단은 4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임무를 규정 노.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 o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5명 내외)과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임명 및 임무,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산불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 o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로. 산사태등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 o
산사태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산사태등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모. 산사태등 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 o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한 산림피해조사복구추진단 구성·운영 및 산사태현장조사단 운영 등을 규정 보.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 o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복구계획 등을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 및 내용을 규정 소. 산림병해충 대응의 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 o
산림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산림병해충 대응과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 o
전국 산지의 온도·기압·풍향·풍속·강수량 등을 관찰·측정하는 시설인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 및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 o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절차와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규정 초.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40조부터 안 제42조까지
- o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코.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 o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 마련 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 포.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 o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 호.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 o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 관계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o
산림재난방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기관 또는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누.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 o산불 및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행위제한, 명령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예방·대응·복구 기준을 하나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산 근처 토지 소유자 등의 의무와 과태료 기준까지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흩어져 있던 산림재난 규정을 한 시행령으로 모아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관련 내용은 원래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에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새 시행령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부칙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관련 장·조문을 삭제하고, '산림재해'라는 말을 '산림재난'으로 바꾸며,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적용 장소 및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다른 법령을 고치는 내용(사방사업법·산림기본법·산림보호법 시행령 등)이 담겨 있고,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공개된 부칙 부분에서 찾을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대통령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부가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