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9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275원에서 234원으로 2019년 5월 6일까지 적용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세금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변경 전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부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하되,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낮추어 적용하려고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의 소급 적용 없이 시행 시점 이후 처음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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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세금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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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