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5호
개정이유 —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거용 건축물 중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범죄예방 조치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변경 전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변경 후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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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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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CCTV,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설계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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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범죄예방 강화).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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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1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