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2026-04-09
- 시행
- 2026-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08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3호, ‘25. 9. 16. 공포, ‘25. 12. 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안 제22조의2항 개정
- 나「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승무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관련 기관에 적용되도록, 상위법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고치고 승무자격증 서식에 어선 선원 국제협약(STCW-F)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 개정에 맞춘 인용 조문 정비
공고문에 따르면 선박직원법이 개정돼 외국 해기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이 인용하는 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변경 전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인용 조문을 '법 제10조의2제3항'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1호~제6호와 제2항~제4항도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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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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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기사
배를 운항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맡는 선박 직원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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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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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2026-04-09
- 시행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