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5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4
개정이유 — 극지해역 승선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만 받은 사람도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를 넒힘으로써 극지해기사가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변경 및 이수증 발급 요건 신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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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변경 및 이수증 발급 요건 신설 (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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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5
- 법제처 심사2026-08-25
- 공포 대기2026-08-26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