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59호
개정이유 —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안 제13조) -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음 등의 경고문구 표기 →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술을 만들어 파는 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건강 경고를 '경고문구'에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으로 바꾼 상위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제13조의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 개정에 맞춘 문구 정비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됐어요. 소관 부처는 이에 맞춰 시행령 표현을 손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목
변경 전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변경 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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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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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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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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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