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3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제33조의2 신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6719호 ‘19.12.3 공포, ‘20.6.4 시행) 제34조제5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2)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
3)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 수집근거 신설제32조 및 제32조의2 개정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 등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에게 금연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감면 기준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깎아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업무위탁)
변경 전
현재는 과태료 감면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8. 법 제34호제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에 관한 업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 감면 규정은 이 시행 이후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의 벌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