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의 정원 9명(6급1, 7급5, 8급2, 9급1)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10개 대학 1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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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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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5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