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2-16 예고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보훈급여금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주는 보상금과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금액을 5퍼센트 안팎 또는 4만원씩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과 간호수당 등을 5퍼센트 등으로 인상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대상과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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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2항(간호수당)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
변경 전
1급 1항 321만4천원, 1급 2항 309만2천원, 1급 3항 297만4천원, 2급 102만8천원
변경 후
1급 1항 337만5천원, 1급 2항 324만7천원, 1급 3항 312만3천원, 2급 107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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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인상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그 밖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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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나라가 매달 지급하는 기본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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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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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