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궁 능의 수리 복원 활용, 정책 수립 조정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궁 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복원 정비 및 향상된 궁 능 관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 새로 개관하는 수장보존센터(‘18.12., 청주) 운영을 위한 인력 12명(4급 연구관1, 5급2, 7급2, 8급3,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2명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궁능유적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문화재청 소속의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문화형 기관 목록에 궁능유적본부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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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궁능유적본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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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특정 업무를 맡기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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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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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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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6
- 예고 종료2018-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