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3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하고, 보상금 지급액이 낮은 대통령표창 유족에 대해 10만원을 추가 인상하며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을 인상하여 예우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금 인상
소관 부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씩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보상금 등 지급 기준표(별표 1)
변경 전
대상별 보상금 및 특별예우금 합계액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상별 보상금을 전년 대비 3.5퍼센트 인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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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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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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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8-12-13
- 공포2018-12-31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