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여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등 사용 권리를 보장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간주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로 보는 현행규정을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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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19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내부법제심사반영).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