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69호
개정이유 — 난임치료휴가의 사전신청기한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난임치료휴가 사전 신청기한 삭제안 제9조의2제1항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보다 원활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3일의 사전 신청기한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으로 대신함.
- 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5조의2제1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 다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4항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라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활용에 있어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
- 마가족돌봄휴직 휴가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3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사유로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신설함.
- 바가족돌봄휴직 절차에 대한 준용 규정 변경안 제16조의4
가족돌봄휴직의 철회 및 종료에 대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철회 및 종료 규정을 준용함.
- 사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6조의5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아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신설안 제16조의6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허용예외사유를 신설함.
- 자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연장 규정 신설안 제16조의7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차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8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전에 사정변경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사라졌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카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규정 신설안 제16조의9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중에 사정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단축 종료 및 복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타위임조문 변경안 제17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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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