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남북정상회담 남북산림협력분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하여「남북산림협력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복지정책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DMZ자생식물관리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8급 3명, 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8명(공업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2명,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 (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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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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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