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67
개정이유 —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규정 신설, 예선업 규정 적용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조문 번호·자구 변경 등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관련안 제5조
법 제4조제3항이 제4조제4항으로 조문번호 변경되어 위임 조항 자구 수정
- 나예선업 규정 적용 확대 관련안 제10조의2
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행규칙 내 자구 ‘무역항’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수정* * 예선등록 관련 자구는 원안 유지(法 : 등록은 ‘무역항’별로 처리)
- 다기타 조문 정비안 제24조, 제32조
타 법령 개정사항(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제78조)을 반영한 인용 조문 최신화, 조문번호 정비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선박 입출항법 개정에 맞춰, 선박·예선업자·관계 기관이 보는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와 자구를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입항규정 신설, 예선업 규정 적용구역 확대 등 법률 개정이 끝나서, 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 번호와 자구를 고치는 개정안이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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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변경 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 신청서를 제출
변경 후
인용 조항만 법 제4조제4항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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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의2 개정 규정은 법률 제21638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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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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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9-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