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5
- 공포
- 2020-09-28
- 시행
- 2020-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54호
개정이유 — 위험물 운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탱커” 및 “탱크선”에 대하여 위험물 반입 신고시 화물적부도 첨부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의 적재위치, 적재량, 화물종류 등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 일람표에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기재하도록 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 가위험물 신고기준 강화안 제14조 개정
1) 현행 기준은 정확한 화물 적재위치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화물의 경우 위험물 일람표에 대표적인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되어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물 관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이에 사고 발생에 취약한 “탱커” 및 “탱크선”을 대상으로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위험물 일람표에 기재하도록 하고(별지 제11호서식), 반입 신고 시 기존의 위험물 일람표와 함께 화물적부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별지 제11호의2서식)
3) 개선된 위험물 일람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사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적부도를 통해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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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6
- 예고 종료2020-08-25
- 공포2020-09-28
- 시행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