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도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와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자녀까지 넓히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대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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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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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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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6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5-14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