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심사와 승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장 혼잡도를 완화 등 신속한 입국심사를 통해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가사근로자ㆍ육아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취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 분야 외국인 취업 관리 및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 금지 기준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국심사 방식 개선으로 편의 제공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심사장 혼잡도를 낮추고 외국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출입국심사)
변경 전
선박 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처음 출국하거나 마지막으로 입국할 때도 출입국신고서 제출과 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선박 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처음 출국하거나 마지막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신고서 제출과 출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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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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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국심사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에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심사 결과와 체류 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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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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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