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하고 객관적인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28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116명(3 4급 1명, 4급 1명, 5급 11명, 6급 11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33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26명, 조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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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16)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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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2-0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