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2-27
- 시행
- 2019-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67), 국립대학의 장애인 학생 학습 지원, 체육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유치원 교사 2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2명)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7급 11명, 8급 8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1명, 7급 1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8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대학 교육 역량 강화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대학교원 인력 70명을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기존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관련 공무원 정원 규정
변경 후
국립대학 교원(70명), 부설학교 교사(4명), 조교(3명) 증원 및 관리운영직군 결원분(23명)의 일반직 전환과 일반직 직렬 조정 반영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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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원
정해진 인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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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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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2-27
- 시행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