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호
개정이유 —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위임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내용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1)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 규정함
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할 때 별지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스포츠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50대 이상의 컴퓨터, 그리고 경기에 적합한 수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키보드, 마우스 등의 주변기기로 정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0대 이상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이스포츠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를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 규정하며,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나 경기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