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7
- 공포
- 2019-11-19
- 시행
- 2019-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4호
개정이유 — 국공립연구기관·대학·특정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및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은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것임
- 가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 전문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 분야 전문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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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분야의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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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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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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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611「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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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7
- 예고 종료2019-07-27
- 공포2019-11-19
- 시행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