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63호, 2018.12.24. 일부개정, 2019.3.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관련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컴퓨터 등 이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이스포츠 경기의 관람, 중계 등 부대활동을 위한 영사막, 비디오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스포츠시설로 정함
2)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항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스포츠 경기 관련 개최 실적, 접근성, 시설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권한을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그 외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절차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영업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을 해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스포츠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이스포츠 경기를 위한 컴퓨터나 영상·비디오 등 중계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곳을 이스포츠 시설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스포츠 시설의 기준을 기자재와 부대활동용 장비로 정하고,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실적, 접근성, 적정성), 권한 위탁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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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관 부처는 우수한 시설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이스포츠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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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처럼 경쟁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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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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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