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에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해양수산부와 해양오염방제업무 협업전담인력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대국민 현장서스스 강화와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2.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19년 2~3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4개 신설기구를 정규화하고, 올해 일정규모 이상 충원되는 3개 분야 신규인력 309명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표4에 공공데이터 전담인력(1명, 5급)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임하기 위해 제34조제3항으로 규정
- 나
별표7에 현장인력 400명(경감 10명, 경위 35명, 경사 82명, 경장 108명, 순경 165명) 증원하고, 소형정장 10명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경감 +10명, 경위 △10명) 상향 조정
- 다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해양수산부 간 협업정원(1명, 5급)을 반영하기 위해 별표10 및 해당조항제39조
신설
- 라
별표9 평가대상 조직 중 구조안전국, 지방해양경찰청에 지방청으로 설치한 9개 조직(5실, 3과, 1단), 해양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3개 과 및 해양경찰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
별표9 평가대상 정원에 올해 신규로 충원하는 해양경비, 해양안전 및 항공단 업무 등 3개 분야 309명을 추가함
- 바
별표7에 관리운영직 9급 3명(통신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을 유사직렬 기술직군 9급 3명(해양수산, 방송통신)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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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