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71호
개정이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및 보급사업 참여기관에 대한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기술평가의 의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자료제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안 제2조~제3조
- 나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안 제4조
- 다협회의 자료제출 시기 및 종류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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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안 제2조~제3조)
나.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안 제4조)
다. 협회의 자료제출 시기 및 종류(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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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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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