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08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159호
개정이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수요조사의 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 나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 다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 라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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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안 제2조)
나. 수요조사의 방법(안 제3조)
다. 협회 사무소의 설치(안 제4조)
라.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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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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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8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08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