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70호
개정이유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식품 분야 연구기관)
- 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 다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건 등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 라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 마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제9조
1) 시·군 의견수렴,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 연도별 목표 달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바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제11조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 사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등안 제14조
1) 협회의 회원 자격, 지역협회 설치 등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 아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1) 이의신청 절차,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 자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1) 실태조사의 협회 위탁,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 및 협회 관리 방안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기관 및 조직 운영 근거 마련
지역특화작목 연구를 수행할 기관의 범위를 정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적 자문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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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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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특정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재배하고 개발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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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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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