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3-29
- 시행
- 2019-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67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내용 —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5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농림축산물의 저율관세 적용 범위를 넓혀 식품·제지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율관세 적용 물량 확대
국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일부 농림축산물(팥, 녹두 등)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양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한
부칙 제2조(적용시한)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WTO 협상 당시 일부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일정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수입 허용량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6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3-29
- 시행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