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3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7조의8 및 별표3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 제공 사업자 범위 지정
소관 부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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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8(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변경 전
제37조의8(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변경 후
제37조의8(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2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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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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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통신사업자
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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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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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