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61호
개정이유 — ㅇ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ㆍ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안 제9조, 제11조의2 등
- ㅇ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을 두지 않고 주파수 할당을 받을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 할 것을 등록증 발급조건으로 정함
- ㅇ
시내ㆍ시외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유선사업의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규모에 따라 일정 자본금 및 기술인력 요건을 갖출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함
- 나기간통신사업의 신고안 제10조의2
- ㅇ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회에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한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때 제공되는 기간통신역무가 사물과의 통신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대상인 부수적으로 기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봄
- 다통신의 공공성 규제 대상 관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 ㅇ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공익성심사 규정 등은 통신의 공공성, 국적성 및 통상협정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함
- 라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대상 관련안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36조 등
- ㅇ
기간통신사업 관련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에 관한 규정, 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승인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는 회선설비 보유사업 매출액 3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매출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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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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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5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