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4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9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종자원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19.5월)에 따른 교육지원 및 운영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전남 제2정선센터(영암사무소) 개소(’19.6월)에 따른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5명, 8급 6명, 9급 2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종자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종자원 인력 증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과 전남 제2정선센터 개소에 따라 교육 지원 및 운영을 위한 인력 8명을 추가로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국립종자원 총정원 207명, 국립수산과학원 총정원 587명
변경 후
국립종자원 총정원 215명, 국립수산과학원 총정원 600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증원 규모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국립종자원은 8명, 국립수산과학원은 13명의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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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면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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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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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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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8
- 예고 종료2019-04-04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