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70호
개정이유 —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생용품의 종류에 문신용 염료를 추가안 제2조, 별표 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 나문신용 염료를 보고 대상 제조·가공 품목으로 지정안 제3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영업자가 제품명 및 성분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품목제조보고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함.
- 다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개정안 별표 3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추가하고, 제조·가공 시 보고 의무와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포함
소관 부처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다른 법령으로 관리하던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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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변경 후
6.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문신용 염료(「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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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제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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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제품명, 성분 등 주요 정보를 관할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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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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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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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5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