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0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반횟수의 산정기준이 미비하여 혼선을 초래함.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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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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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20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