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영업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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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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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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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