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5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한 제명변경 및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개정, 한글 맞춤법에 따른 자구 수정 필요
- 가제명 변경(안 제명)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 제명은 자연 사회재난 구분 없이 “재난”으로 통칭
– 현행 규칙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규칙임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복구지원 법령체계 일원화를 위해 제명 변경
- 나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기준을 재난구호및재난구호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제8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다
한글 맞춤법 에 따른 홋낱표( )의 사용 등 한글 맞춤법 에 따라 법령 규정 등을 나타낼 때 홋낱표( )를 사용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띄어 쓰기는 바로잡는 등 단순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연재난 복구 지원과 관련된 법령 체계를 하나로 맞추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을 통한 체계 일원화
현재 규칙의 이름이 '재난'으로만 되어 있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섞여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자연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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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변경 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변경 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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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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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법령이나 규칙 등의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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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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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