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9
- 공포
- 2019-05-15
- 시행
- 201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안정 강화 등 마약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국에 마약안전기획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군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안전국에 마약안전기획관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 1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약품안전국) 제1항
변경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의약품안전국장 및 마약안전기획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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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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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조직
공무원 정원 관리 시 평가를 통해 증원이나 감원이 결정될 수 있는 조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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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배포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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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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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4-19
- 공포2019-05-15
- 시행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