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79호
개정이유 —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충실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군무원 편제기준 정립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조정·확대하기 위함임. 또한, 기관의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 기관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가“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신규 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기관 현장 진단 후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을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임기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개정함.
- 나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조정·확대안 제21조 별표 2
군무원에 대한 편제기준 정립·시행됨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편제기준 반영 및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소속 군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차차하위”에서 “차하위”로, 임용권을 “차차차하위 이하”에서 “차차하위 이하”로 조정·확대
- 다성과상여금 지급 개정안 제25조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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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6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