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5-01
- 시행
- 201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전기사업 관련 업무의 증가 추세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로 증원하여 운영하던 인력 1명(9급 1.0명)을 환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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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5-01
- 시행20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