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9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9호
개정이유 —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가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1조제2항 신설
-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
또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결제방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계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 ○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 나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는 규정 신설안 제41조제3항 신설
- ○
분임재무관은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여러 개 발급하여 소속 관서의 공무원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제 수단 확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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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임재무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및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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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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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급원인행위
예산이 지출될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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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 지방회계법 시행령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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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9
- 예고 종료2019-05-09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