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2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전담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두고 담당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담당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4ㆍ5급으로 직급을 조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성과창출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의 타 부처 파견 인력 2명(고용노동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을 증원하고 옴부즈만지원 단장 3ㆍ4급 1명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직급을 조정, 본부 및 지방청의 관리운영직 결원에 따른 일반직 전환(사무운영서기보 2명 → 행정서기보 2명) 근거 마련, 중소기업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변경 및 직렬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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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5-02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