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7호
개정이유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함
- 나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등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 제외)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 채권을 대손금 범위에 포함하고, 특정 채권의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손금 인정 범위 확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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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대손금 관련 적용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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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손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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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502)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조문(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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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