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7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6호
개정이유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을 추가·시행하기 위하여 폐암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폐암 검진기관의 지정 관련 별지 서식안 별지서식 1, 2, 3,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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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암 검진기관의 지정 관련 별지 서식(안 별지서식 1, 2, 3,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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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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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6-17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