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2021-04-28
- 시행
- 2021-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0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개정 (안 별표 1)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기관 지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어 통역 서비스 위탁 허용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력 기준을 충약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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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
변경 전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동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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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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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서비스 위탁
기관이 직접 수어 통역사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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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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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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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8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2021-04-28
- 시행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