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7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64호
개정이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1)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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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3 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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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30조의3제2항과 제30조의5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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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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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9052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태료 기준 마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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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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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9
- 예고 종료2019-06-07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