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2019-11-12
- 시행
- 201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76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를 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임
- 가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지휘장소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 나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 외에도 구조본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지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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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조본부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는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지휘장소를 마련하고자 관련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나. 종합상황실 또는 구조본부 외에도 구조본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지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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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2019-11-12
- 시행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