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01호
개정이유 —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7)에 따라 기존 4~5층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이 개정(’17.4.17)되어 용도 지역·지구중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함.
- 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의무화 함.
- 다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4~5층에도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를 허용(’11.4.7)하면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그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2011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 라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안 별표 1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실의 일부를 바닥판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 마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령 개정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5.8.11)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물환경보전법」개정(’17.1.17)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관련 규정과 함께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와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의 운영 편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시 면적 산정 완화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4~5층에 보육실을 운영하면서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변경 전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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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용도변경 관련 적용 시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의무화와 관련된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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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건폐율
전체 땅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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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0
- 예고 종료2019-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