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8
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인 확산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지도ㆍ감독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사항과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2)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 업무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나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함.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 중앙치유농업센터 전담조직 설치
2) 전담조직 내 치유농업사 배치 근거 마련
3)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마련
4) 국유재산 활용 및 지도ㆍ감독 기준 마련
5) 운영계획 수립, 사업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권한 위임 대상 정비안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함.
- 라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위탁 규정 정비안 제11조제2항
기존 개별 업무 단위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함.
- 마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및 제12조
법 제11조제4항 신설에 따라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여 시행령 내 인용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맡기며 전담조직과 치유농업사를 두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치유농업센터 업무 범위 구체화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한 업무로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운영, 기술 사업화·창업 지원,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관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갱신·수수료 징수 등을 담으려고 해요.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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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센터 업무 범위, 전담조직 설치, 치유농업사 배치, 공무원 근무, 국유재산·지도감독, 고시 위임 사항을 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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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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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퍼뜨리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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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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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