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8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19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안 제2조
- 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ㆍ제4조
- 다연구개발ㆍ보급 등의 추진안 제5조
- 라치유농업사 자격시험안 제6조
- 마치유농업사의 배치안 제7조
- 바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안 제8조
- 사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9조ㆍ제10조
- 아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1조
- 자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및 과태료(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유농업사의 자격시험, 양성기관 지정, 자격 취소 기준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마련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양성기관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시행하며, 1차 시험 합격 시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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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치유농업사 배치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1급 치유농업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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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농업, 원예, 낙농, 축산, 임업, 수산 등 농림어업 자원과 활동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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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치유농업법 시행령)-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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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2-18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