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8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2021. 1. 29. ~ 2021. 2. 18.) 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6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부과기준 반영을 위한 일부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양성기관 운영,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마련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해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치르고, 각 등급에 맞는 응시자격과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시험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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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치유농업사를 배치해야 하는 시설에서 농촌이나 도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일반직공무원이 1급 치유농업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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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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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치유농업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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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2-18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5